
농어업인 수당은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천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중인 농어가에 매월 5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세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대상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이번 인천 농어업인 수당 신청대상입니다. ※ 농어업인 수당 제외사항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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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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