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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수당은 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천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중인 농어가에 매월 5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시 농축산과로 문의하세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이번 인천 농어업인 수당 신청대상입니다.
※ 농어업인 수당 제외사항
-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번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당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18일까지
- 신청방법 -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군(읍·면), 구)으로 신청
- 신청서류
- 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 (필수)
-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 농업/임업/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미제출자)
-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복지급여수급자) - 지급시기 - 신청 후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지급 대상자가 4월 중에 확정됩니다.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 후, 1월부터 3월까지의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5월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지급액은 매월 현금 5만원으로 12개월 총합 6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계획 공고(바로가기)를 참조하거나 시청 농축산과(032-440-4362)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대상 정보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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