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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을 보면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지, 빈병 등을 주워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 여러 가지 질병, 신체의 약화 등으로 아무런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부에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는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 계층)의 바로 위에 위치한 저소득층을 말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일정 소득이 있거나 자동차, 주택 등의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거의 최저생계비로 결정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기준도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 개정된 신기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인 4,613,536원의 50% 이하 금액인 2,306,768원 이하를 소득으로 번다면 차상위 계층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요즘 늘어나고 있는 1인 가정의 경우 853,504원 이하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신청한다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주택 등 재산소유여부, 직계가족의 근로여부 등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본 후에 선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소득 기준을 통과한다면 주민센터의 복지과로 가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복지서비스 종합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 )의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이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니 이용하실 때 결과를 100% 믿으시면 안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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