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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람이나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과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권이 국가에 주어지면 국세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즉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주민, 사업체 등의 재산 또는 소득 등에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징수를 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로도 나뉘지만 국세와 지방세 안에도 많은 세목들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국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서, 특별소비세, 관세 등등
지방세
도세 -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시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각기 내는 시기가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아래의 지방세 달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크게 3월까지 자동차세를 해야하고, 4월, 5월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민세(종업원분)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혹시나 납부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납부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이란 것이 정말 공부해야할 것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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