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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연말, 연초의 연말정산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급 중 상당부분을 다시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공히 세금신고 시에 필요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두 개념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면
1. 연간 총 근로소득 – 소득공제 금액 =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2.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3. 기납부 세액(갑근세 등 미리 납부한 세금) – 결정세액 = 차감징수세액
여기서 차감 징수세액이 +인지 –인지에 따라사 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기준금액인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고,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이 정해진 후 다시 차감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절세되는 세금의 폭이 넓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 내에서 다시 차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의 폭이 한정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좋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년 총 소득이 2,4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소득세율은 15%입니다. 이러면 2,400*0.15=360 총 3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소득공제 2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2,200*0.15=330 이렇게 30만원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율(각종 공제 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저 상황에서 세액공제 200만원이 있다면 330-200=130 13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을 많이 발굴하여 세금의 지표가 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4,600만원 이하)에는 세액공제 항목을 좀 더 많이 발굴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연맹에서 발표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암, 중풍, 정신병, 난치성질환, 치매,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공제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3. 이혼으로 인해 친권을 포기한 자녀에 대한 공제
4. 해외 자녀 중,고교 및 대학교 등록금,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5. 직장 문제로 지방에 따로 거주 중인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 공제
6. 이혼 및 사별로 인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한부모 공제
7. 만 60세 미만이신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
8.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처, 시)부모님에 대한 공제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이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10. 20세를 초과한 형제자매, 60세 미만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 부녀자 공제가 가능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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