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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여러 회사들이 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생계에 도움이 되라고 정부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퇴사자들이 이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업급여를 검색하면 나오는 고용보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 이것은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댓가가 아닙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구직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보면 수당의 종류도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한 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재직한 기간(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이 기준을 넘어야 하고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이직,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사이트의 qna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전직(이직) 및 자영업에 종사하기 위한 자발적 이직,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노동자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피보험단위계산 등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자격확인 메뉴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본인의 조건이 된다면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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