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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탈세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처벌받으며 많은 양의 가산세도 붙게 됩니다. 하지만 자주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세법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신고기간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가세 신고기간(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모쪼록 아무 문제 없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4, 7, 10, 다음해 1월), 개인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7, 다음해 1월) 신고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회만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구분을 살펴보면
일반과세자 - 1년 매출 4,800만원 이상으로 세액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이며,
간이과세자 -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세액은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공제세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구해준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준다면 실질적으로 0.5~3%라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인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 20%에 달하는 가산금이 적용되니 세금을 당장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산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10%의 가산금이 적용되게 되니 계산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법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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