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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봅시다

정보활용맨 2018. 10. 3. 17:03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사회적 보조장치로 매달 일정액의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연금으로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의 수령나이를 알아보면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60세부터, 그 이후로는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차츰차츰 수령나이가 올라가서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 수령나이 정리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 54년, 55년, 56년생 - 61세 / 57년, 58년, 59년, 60년생 - 62세 /

1961년, 62년, 63년, 64년생 - 63세 / 65년, 66년, 67년, 68년생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또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10년이 되지 못했다면 미납기간 동안의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기실직 및 퇴직 등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는데요,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보다 5세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69년생의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는 만큼 연금을 붓는 기간도 줄어들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정상적으로 받는 경우에 비해서 적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조기연금과 만기연금을 비교해봤을 때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기댓값이 경우에 따라 2~3천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에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만기시까지 기다렸다가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금액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분할연금도 수급개시연령은 노령연금과 같은 시기에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연금수급권을 얻은 자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면 66세 이전에는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후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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