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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한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개인 사무소 및 기업체 등에 소속되어 노동 관계법률에 따라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월급을 받는 방법 안내 및 서류 작성, 부당해고 관련 대응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대행 및 기업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상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인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공인 노무사의 연봉(월급) 및 시험과목, 일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1, 2차에 걸친 필기 시험을 합격한 후 마지막에 있는 3차 면접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5지 선다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험과목은 노동법 1, 2, 민법, 사회보험법의 4가지 필수과목과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의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성적(토익 기준 700점 이상)이 있어야만 공인 노무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시험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의 필수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의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마지막 3차 면접시험은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응시자가 통과하지만 간혹 불합격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3차 시험까지 합격하여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필히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수습 기간은 1달 간의 강의와 5개월의 실무연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 월 100~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수습이 끝난 신입 1년차에는 노무법인에서 약 2,400~3000만원의 초봉(월급 200~250만원)을 받게 되며 사건에 따라 수임료를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이후 3년차 이상부터는 노무법인에 남거나 기업체 등으로 이직을 할 수 있으며 철저하게 본인의 업무처리 능력에 따라 연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략 평균을 따져보면 4,238만원이고, 상위 25%의 평균 연봉은 5,109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출처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올해 2018년의 시험일정을 알아보면


1차 시험접수 - 4월 16일(월) 9시 ~ 4월 25일(수) 18시  

1차 시험일자 - 5월 19일(토), 1차 결과발표 - 6월 20일(수)

※ 1차 특별 추가접수(시험 취소자 발생 시 선착순 접수) - 5월 10일(목) 9시 ~ 5월 11일(금) 18시


2차, 3차 시험동시접수 - 7월 9일(월) 9시 ~ 7월 18일(수) 18시  

2차 시험일자 - 9월 1일(토) ~ 9월 2일(일),  2차 결과발표 - 10월 31일(수)

3차 시험일자 - 11월 10일(토) ~ 11월 11일(일),  2차 결과발표 - 11월 21일(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인 노무사의 연봉(월급) 및 시험일자 시험과목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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