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대상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반지하 주택(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건축물 대장에 올라있는 경우만 해당)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공고일(2024년 3월 22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만 신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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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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