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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은 서울시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생활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오늘은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나이 및 거주지역 제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으로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여야 합니다.

소득조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조건  

최종 학력이 졸업(수료 또는 졸업 예정 포함)인 경우에 해당하며,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상태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단기 근로 청년의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로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한사항 

고용노동부의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에 청년수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자격조건을 잘 살피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안내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최종학력 증명서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기타 신분증을 포함한 필요한 서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서류 미비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3월 11일(월) 오전 10시부터 18일(월) 오후 4시까지 온라인(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서울시 청년수당 사용처 제한

과거 청년수당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어 수당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처 제한요건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상세사항 - 주거비, 생활·공과금, 교육비 등 3대 현금 사용처를 제외한 항목에서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특정 업종이나 품목에 대한 현금 사용은 제한됩니다.
  • 현금 사용 제한 사항 - 현금 사용 시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 기록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모니터링 -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용처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되면 지급이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조건 필요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이니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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