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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대상

  •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주거 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반지하 주택(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건축물 대장에 올라있는 경우만 해당)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

    ※ 공고일(2024년 3월 22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건물만 신청 가능하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집수리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부터 4월 30일(토)까지
  • 필요서류 - 신청서, 견적서, 공사계획서 접수처 - 자치구 담당부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상담서비스 신청 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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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내용

공사내역

  • 집수리 공사 - 단열, 방수, 창호, 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를 포함합니다.
  • 안전시설 설치 - 침수, 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
  • 편의시설 설치 -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

비용지원

  •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공사비의 80%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반지하 주택 - 공사비의 50%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 - 공사비의 50%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취약 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으로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집수리 보조사업의 상세사항은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바로가기) 기타 문의사항은 각 구청 담당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과거 참여자 만족조사 결과 93.3%의 참여자가 만족을 표시한 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정보 포스팅을 마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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